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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테니스협회 선수육성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선수육성위원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라북도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호하며, 낙후된 전라북도
테니스의 활성화를 위함이며 유서년 테니스인구 저변확대화 꿈나무 유망선수 발굴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선수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구성 및 운영)
1 위원장1명, 간사1명, 위원6명, 총 8명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 할 수 있고 재가입은 불가하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회 위원회와 소통하며 원활한 협회 운영을 돕는다.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3 신규입회는 회원 및 협회이사의 추천으로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협회장과 회원의 의견을 통해 결정할여 입회 할 수 있다.
제4조(의무)
정기적인 모임 및 사업 행사시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본회 목적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돕는다.
제5조(사업)
1 체련공원 매직테니스코트 활용방안 도모
2 매직테니스아카데미 홍보전단지 제작
3 매직테니스 완산체련공원팀,덕진체련공원팀 교류전
4 지도자 처우개선
5 지도자 및 고등학생 KPTA 교육이수 및 자격증 의무화
제6조(꿈나무선수 선발대상)
1 초등학교: 4,5,6학년
2 중학교: 1,2학년
제7조(선발 방법및 기준)
1.선발방법
전국소년체육대회와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우대하여 추천하고 장래성이 있는 기대주로 상위성적 순으로 추천함.
2.선발기준
1)전국소년체전 및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전국대회 출전을 통해 꿈나무 선수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된 선수
제8조(재정)
1)본 위원회는 필요시 회원의 결의에 의한 특별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2)테니스발전 사업운영비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한 훈련비 필요시 도협회 결의에 의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