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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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테니스협회 법제상벌 윤리부 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회원(이하 협회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라북도 협회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상벌권자)

① 회장은 회원에 대한 상벌권한의 책임을 가진다. 다만, 대외기관의 포상은 예외로 한다.

   상벌위원회는 도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상벌위원회를 관리 한다.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윤리부의 구성 인원은 법제상벌위원으로 한다  

 

4 (심의기관의 구분)

   상벌은 윤리부(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윤리부(법제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협회 법제상벌위원장으로 한다.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윤리부(법제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법제상벌위원으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협회 정관, 생활체육랭킹대회 규정 및 상벌규정등 제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

2. 징계의 면제 또는 사면

3. 공적심사 : 회원의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및 포상심의

4. 특명조사 : 협회의 위상을 실추한 사건 등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문책요구

5 (상벌의 결정)

상벌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벌권자가 결정한다.

6 (상벌의 기록)

① 상벌 사실은 대장(별표1,2)에 각각 기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간략히 기록하기로 하되 징계의 경우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 상벌위원회 회의록

. 조사서 및 관계자진술서(필요시) 사본 1

. 징계처분장 및 공문 사본 1

. 기타 참고 증빙서류 사본 1

7 (회의의 비공개 및 기밀 유지)

상벌위원회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토의된 안건의 경위 및 표결결과에 관하여 위원 및 관계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이중포상 및 징계의 금지)

이미 포상 또는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포상 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자체 포상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대외기관에서 포상 추천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벌별로 전라북도협회 분, 시군협회 분을 구분,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장 포 상

9 (포상사유)

회원으로서 상벌위원회의 포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한다.

10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모범상

. 공로상

다. 특별상

. 단체포상

11 (모범상)

① 품행이 바르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모범상을 수여한다.

② 모범상의 수량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 (공로상)

헌신적인 봉사로 본 협회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13 (특별상)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유에 의해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14 (단체포상)

   협회 또는 동호인에 대하여 공로가 뛰어난 테니스 클럽에 대하여 포상 한다

   1항의 단체포상을 위한 공적조서는 소속 시군협회에서 작성하여 상벌위원회에 제출한다. 

15 (감사장)

   회원외의 인사로서 본 협회에 적극 협조하여 공헌한 경우에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은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②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를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포상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상벌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16 (포상의 절차)

   각 시군협회장이 소속회원 중에서 포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 협회 사무국에 포상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포상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표 3) 1

2. 관련서류, 사진 등 (필요시)

③ 포상 의뢰 시에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열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의뢰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에서 이를 심의 하여 상벌위원회에 부의한다.

   협회장은 직권으로 회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17 (포상의 시기)

포상의 수여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상 : 필요시에 수여한다.

2. 공로상 : 필요시에 수여한다.

3. 기 타 : 필요시에 수여한다.

18 (포상의 합의)

① 사무국에서 포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임원회의에 부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에서는 포상계획을 검토하여 포상전체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상의 제한)

상벌위원회는 포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복적 포상자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3 장 징 계

20 (징계사유)

본 협회 회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본 협회에 피해를 초래할 때

2. 본 협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때

3. 본 협회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생활체육인으로서의 태도와 행위가 극히 불량하여 피해나 위협을 초래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대상

6. 본 협회의 행사시 참가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진행을 방해할 때

7. 본 협회가 정한 회비(동호인 등록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1 (징계의 종류)

아래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정권 : 2년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일체 정지 한다

2. 제명 : 회원자격과 권리를 박탈한다.

22 (경고)

① 상벌위원회의 심의 시에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 처분할 때에는 경고장(별표 4)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경고대장(별표 5)에 등록한다.

③ 경고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할 때에는 정권으로 처리한다.

23 (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할 때에는 필요시 징계대상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는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별표 6)나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진술포기서 및 정당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24 (증거서류)

징계 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실 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5 (심의)

① 상벌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제반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

②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출석통지서(별표 8)나 전자우편,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경위를 청취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징계 건을 조사한 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문이 끝나면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당해사건에 관한 사실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표결 또는 연기 조치한다.

26 (허위진술의 금지)

상벌위원회 또는 비위사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고의로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27 (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품위,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28 (표결)

①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고 위원장이 표결결과를 낭독한다.

② 투표용지(별표 9)는 사용 후 파기한다.

  표결은 상벌위원 전체의 2/3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29 (항고사유)

징계처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고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규정에 위반되거나 징계처분이 심히 부당할 때

2. 원 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0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서(별표 10)를 시군협회의 경우에는 시군사무국에, 도협회의 경우에는 도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따라야 하며 항고는 1회에 한한다.

② 항고서를 접수한 시군 사무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고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서를 접수한 전라북도 사무국은 항고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자에게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를 의뢰받은 조사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벌위원회에 통보, 부의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접수된 항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1 (항고의 심의)

항고에 대한 심의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심의와 같은 절차로 심의한다.

4 장 징계의 면제 및 말소

32 (징계의 면제)

   협회장은 직권으로 회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3 (징계의 말소)

① 징계권자는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대장의 징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처분 일을 기준하여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기간 경과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 제명 : 5

. 정권 : 2

. 경고 : 1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

3. 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징계기록 말소는 징계대장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34 (징계면제의 효력)

징계면제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처분의 효력 상실

2. 징계요구권의 상실 및 진행 중인 징계의 효력정지.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5 (홈페이지 공지)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를 이용하여 대신할 수 있다.

36 (보칙)

상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북협회장이 정한다.

20161101일 제정

전라북도테니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