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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테니스협회 법제상벌 윤리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 회원(이하 협회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라북도 협회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상벌권자)
① 회장은 회원에 대한 상벌권한의 책임을 가진다. 다만, 대외기관의 포상은 예외로 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도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상벌위원회를 관리 한다.
③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는 윤리부의 구성 인원은 법제상벌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심의기관의 구분)
① 상벌은 윤리부(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윤리부(법제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협회 법제상벌위원장으로 한다.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③ 윤리부(법제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법제상벌위원으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협회 정관, 생활체육랭킹대회 규정 및 상벌규정등 제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
2. 징계의 면제 또는 사면
3. 공적심사 : 회원의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및 포상심의
4. 특명조사 : 협회의 위상을 실추한 사건 등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문책요구
제 5 조 (상벌의 결정)
상벌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벌권자가 결정한다.
제 6 조 (상벌의 기록)
① 상벌 사실은 대장(별표1,2)에 각각 기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간략히 기록하기로 하되 징계의 경우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가. 상벌위원회 회의록
나. 조사서 및 관계자진술서(필요시) 사본 1부
다. 징계처분장 및 공문 사본 1부
라. 기타 참고 증빙서류 사본 1부
제 7 조 (회의의 비공개 및 기밀 유지)
상벌위원회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토의된 안건의 경위 및 표결결과에 관하여 위원 및 관계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8 조 (이중포상 및 징계의 금지)
이미 포상 또는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포상 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자체 포상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대외기관에서
포상 추천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벌별로 전라북도협회 분, 시군협회 분을 구분,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상
제 9 조 (포상사유)
회원으로서 상벌위원회의 포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한다.
제 10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모범상
나. 공로상
다. 특별상
라. 단체포상
제 11 조 (모범상)
① 품행이 바르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모범상을 수여한다.
② 모범상의 수량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공로상)
헌신적인 봉사로 본 협회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제 13 조 (특별상)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유에 의해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제 14 조 (단체포상)
① 협회 또는 동호인에 대하여 공로가 뛰어난 테니스 클럽에 대하여 포상 한다
② 제1항의 단체포상을 위한 공적조서는 소속 시군협회에서 작성하여 상벌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15 조 (감사장)
②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를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포상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상벌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 16 조 (포상의 절차)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포상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표 3) 1부
2. 관련서류, 사진 등 (필요시)
③ 포상 의뢰 시에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서열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 의뢰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에서
이를 심의 하여 상벌위원회에 부의한다.
⑤ 협회장은 직권으로 회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포상의 시기)
포상의 수여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상 : 필요시에 수여한다.
2. 공로상 : 필요시에 수여한다.
3. 기 타 : 필요시에 수여한다.
제 18 조 (포상의 합의)
① 사무국에서 포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임원회의에 부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국에서는 포상계획을 검토하여 포상전체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포상의 제한)
상벌위원회는 포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복적 포상자 또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징 계
제 20 조 (징계사유)
본 협회 회원으로서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본 협회에 피해를 초래할 때
2. 본 협회의
위상과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때
3. 본 협회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생활체육인으로서의
태도와 행위가 극히 불량하여 피해나 위협을 초래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대상
6. 본 협회의
행사시 참가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진행을 방해할 때
7. 본 협회가 정한 회비(동호인 등록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21 조 (징계의 종류)
아래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정권 : 2년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일체 정지 한다
2. 제명 : 회원자격과 권리를 박탈한다.
제 22 조 (경고)
① 상벌위원회의 심의 시에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 처분할 때에는 경고장(별표 4)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경고대장(별표 5)에 등록한다.
③ 경고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할 때에는 정권으로 처리한다.
제 23 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할 때에는 필요시 징계대상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는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별표 6)나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진술포기서 및 정당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 24 조 (증거서류)
징계 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실 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 25 조 (심의)
① 상벌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제반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
②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출석통지서(별표 8)나 전자우편,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경위를 청취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징계 건을 조사한 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문이 끝나면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당해사건에 관한 사실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표결 또는 연기 조치한다.
제 26 조 (허위진술의 금지)
상벌위원회 또는 비위사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고의로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27 조 (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품위, 과거의 공적 및 포상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 28 조 (표결)
①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고 위원장이 표결결과를 낭독한다.
② 투표용지(별표 9)는 사용 후 파기한다.
③ 표결은 상벌위원 전체의 2/3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29 조 (항고사유)
징계처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고할 수 있다.
1. 징계절차가
규정에 위반되거나 징계처분이 심히 부당할 때
2. 원 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 30 조 (항고의 절차)
① 항고를 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서(별표 10)를 시군협회의 경우에는 시군사무국에, 도협회의 경우에는 도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따라야 하며 항고는 1회에
한한다.
② 항고서를 접수한 시군 사무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고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서를 접수한 전라북도 사무국은 항고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자에게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를 의뢰받은 조사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벌위원회에 통보, 부의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은 접수된 항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 31 조 (항고의 심의)
항고에 대한 심의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심의와 같은 절차로 심의한다.
제 4 장 징계의 면제 및 말소
제 32 조 (징계의 면제)
① 협회장은 직권으로 회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3 조 (징계의 말소)
① 징계권자는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대장의 징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처분 일을 기준하여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기간
경과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가. 제명 : 5년
나. 정권 : 2년
다. 경고 : 1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
3. 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징계기록 말소는 징계대장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34 조 (징계면제의 효력)
징계면제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처분의
효력 상실
2. 징계요구권의 상실 및 진행 중인 징계의 효력정지.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5 조 (홈페이지 공지)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를 이용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 36 조 (보칙)
상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북협회장이 정한다.
2016년 11월 01일 제정
전라북도테니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