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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위원회 운영 규정

 

 

본 규정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 의하여 시행하는 전라북도테니스대회 및 랭킹대회 설립,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이다.

 

1장 총칙

1(명칭)

랭킹대회의 관리와 관련된 본 위원회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의 분과로서 랭킹위원회(이하 랭킹위원회”)라 칭한다.

 

2(운영 및 해체)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랭킹대회(이하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서 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해체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3(목적)

테니스를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동호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각종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테니스동호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4(구성)

전라북도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클럽과 단체 중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동호인랭킹대회에 가입 한 클럽과 단체로 구성한다.

 

5(관리 감독)

전라북도테니스협회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랭킹관리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장이 한다.

 

6(가입 및 탈회, 제명)

1. 입회 :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과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생활체육 동호인 랭킹위원회에 제출하여 협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탈회 : 생활체육 랭킹대회 탈회 서를 제출하였을 때

3. 제명(총회 의결)

1) 정관이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사전 협의 없이 지정된 일자에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취소하였을 때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품위나 위상을 손상 시켰을 때

4) 생활체육 랭킹대회 랭킹위원회 의결이 있었을 때

4. 탈회 및 제명된 회원에게는 납부한 회비 및 잉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 , 탈회와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7(권리)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비 및 제 부담금 사용에 대한 협의 및 결정

2. 대회일정 조정협의
3. 기타사업 참여

 

8(회원의 의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한다.

 

9(사무국)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사무국으로 한다.

 

10(사업)

1장의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 주최, 주관

2. 회원의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스폰서 협약

 

3장 총회

11(총회의 구성)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이사

2. 생활체육 운영에 따른 랭킹위원

3.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각 위원장

4. 랭킹대회를 주최하는 대회장

 

12(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2. 차기년도 회비 및 부담금을 의결한다

3. 기타 랭킹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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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총회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전라북도테니스협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3. 임시총회는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소집한다. ,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시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 소집은 의안 및 토의 사항을 명기하여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4(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장으로 한다.

 

 

15(의장의 의결권)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16(총회의결 제척사유)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자신과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7(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한다.

2.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의 참석 및 의결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회장은 위임가능)

18(포상)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통하여 테니스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과 랭킹위원에게는 포상 할 수 있다.

 

4장 운영 및 관리

19(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 기구와 직제에 의해 운영, 관리하며 별도의 랭킹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0(랭킹위원회의 인원)

랭킹위원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랭킹관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이며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21(랭킹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랭킹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랭킹위원의 구성은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이사와 회원단체(대회장) 추천인으로 구성하며 랭킹위원장이 추천하여 협회장이 승인한다. 협회장이 지명한 랭킹위원장을 총책임자로 한다.

1.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이사 5인이내(이사 사퇴나 제명시 자격상실)

2. 회원단체(대회장) 추천인 5인이내(회원단체 추천 철회시 자격상실)

3. 랭킹위원의 정수는 10인 이내로 한다.(7명이상이면 정수로 인정)

4. 랭킹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의결권은 없다.

22(랭킹위원회의 권한)

랭킹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 감독 및 중, 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입회 및 탈회, 제명, 징계, 포상에 관한사항

3. 대회등급 심사와 조정에 관한사항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일정관리 및 조정에 관한사항

5.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사항

6. 부정선수에 대한 사실 여부 사항

7. 랭킹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무와 회무 감사는 협회 감사가 겸임한다.

8. 기타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에 관한사항

23(랭킹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2. 제명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의결한다.

3. 모든 사항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랭킹위원장은 의결 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24(랭킹위원회의 직무)

랭킹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랭킹위원장

1) 랭킹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의 총 책임자이며, 랭킹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운영간사, 규정간사, 여성간사를 임명한다.

3) 위원장 유고시 운영간사, 규정간사, 여성간사, 연장자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간사

1) 생활체육 랭킹관리와 관련된 사무, 회무 및 회계 관리 업무

2) 홈페이지관리 및 랭킹대회 홈페이지 관련업무

3) 생활체육 랭킹대회 입회 및 탈회 접수

4)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개최일 조정

3. 규정간사

1) 경기진행에 따른 제반사항 과 시설물에 대해 대회 주최 측에 시정 지시

2) 예선, 본선 대진표 작성 및 시드배정에 관한사항

3) 랭킹규정 및 랭킹 포인트 관리

4. 여성간사

1) 여성랭킹대회에 관한 사항

 

25(감독관 임명)

생활체육 동호인랭킹대회의 품격을 유지하고 원활한 경기진행과 동호인 편의증진을 위하여생활체육 랭킹대회를 관리, 감독할 감독관을 임명하여 파견한다.

 

26(감독관의 자격)

생활체육 랭킹대회 감독관의 자격은 랭킹위원으로 한다.

이때 감독관은 랭킹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7(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랭킹대회 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는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생활체육 랭킹규정을 위반한 대회를 진행할 경우 대회주최 측에 시정을 요청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1. 시드 배정는 예선대진표에 의거하여 배정하며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이때 랭킹은 전라북도 협회 홈페이지상의 랭킹을 말하며, 전산상의 오류 등 으로 에러가 있는 경우 해당 경기에서 랭킹은 홈페이지상의 랭킹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생활체육 대회 랭킹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선수에 대한 제제 및 징계를 공정하게 집행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랭킹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랭킹위원회 랭킹규정과 생활체육 셀프져지 상벌 규정을 준수하여 경기가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4. 대회 결과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사무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5. 대회별 체크리스트를 공정하게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6. 생활체육 랭킹대회 감독관의 파견 및 관리는 랭킹위원장이 한다.

7. 생활체육 랭킹대회 감독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전라북도테니스협회 명예를 실추한 감독관은 징계, 제명한다.

8. 랭킹대회 감독관으로 임명된 위원에게는 1일당 5만원이하를 지급 한다.

 

5장 랭킹의 관리

28조 랭킹점수 부여대회

랭킹점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개인전 및 단체전)에 부여되며, 그 관리는 관리 세칙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

29조 랭킹점수 부여 방법

랭킹점수 부여 방식이나 부여점수의 추가, 정정, 삭제는 랭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6장 재정 및 회계

30(재산의 구분)

전라북도테니스협회 기본재산 이외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간사가 관리한다.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재산과 랭킹대회의 재정을 엄격히 구분, 분리 운영한다.

 

31(재정)

운영에 따른 재정은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동호인등록비로 충당한다.

각종 회비는 연도 말 대의원 총회에서 증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입 회 비 : 30만원

1) 입회비는 정기총회에서 매년 의결하여 대의원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2) 기존대회가 2년 이상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재가입으로 본 규정을 적용한다.

2. 정기회비 : 20만원

1) 정기회비는 정기총회에서 매년 의결하여 대의원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2) 입회한 첫해는 입회비와 정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특별회비 및 찬조금

 

32(예산편성)

세입 세출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승인한다.

 

33(예산의 관리)

예산은 운영간사가 관리 및 운용 한다.

이때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회계 관리 업무는 협회 회계업무와는 별도로 하여야한다

 

34(회계감사)

감사는 전라북도테니스협회 감사가 겸임하도록 한다.

 

35(재정의 사용범위)

1. 운영 및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2.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랭킹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

2)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 랭킹시상식

4) 기타 필요경비

3. 위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랭킹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7장 부 칙

36(랭킹위원회 규정 세칙)

본 랭킹위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은 전라북도 테니스대회 랭킹관리 세칙으로 둔다.

 

37(정관에 관한 개정 랭킹관리 규정 개정 및 랭킹위원 해임 의결)

1. 본 정관의 제, 개정 및 랭킹관리 규정개정 랭킹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해직에 관한 발의는 전라북도 테니스 협회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과 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8(시행일)

본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 한다.

 

랭킹관리 시행 세부사항은 랭킹관리 세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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