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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테니스협회 여성부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전라북도 테니스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 산하 여성 위원회(이하
“여성부”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1 본 여성부는 전라북도 여성 테니스를 활성화 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며,여성부의 경기력 향상과 협회의 대내외적인 행사를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2 여성부 경기에 관한 사항은, 타 위원외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감독)
1 본 위원회의 전라북도 테니스협회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제2장 위원회의 자격과 구성
제4조( 여성 위원회의 자격)
1 위원회는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이사로 구성된다
단 필요시 전라북도 테니스협회장(이하 “회장” 이라 칭함)의 승인을 득한 후 이사가 아닌 자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다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여성 부회장중 협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6조(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의 임기도 위원장과 같이 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직무,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제4장 세칙
1 기타 세부 사항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